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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한민국의 혼인율은 2021년 192,507건, 2022년 191,690건으로 매해 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
현재 많은 시에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
이번 포스팅에서는 계룡시의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업목적
- 미혼남녀의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문화 조성
-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으로 젊은 인구유입 및 저출산 극복
신청시기
- 1차 : 자격요건을 갖춘 후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
- 2차 : 자격요건을 갖춘 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신청자격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49세 이하인 부부
- 혼인 : 2022. 1. 1.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- 거주 :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계룡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1차 : 부부 모두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주소 유지
- 2차 : 부부 모두 계속하여 3년 동안 주소 유지
- 기타주의사항
- 부부 중 한명이라도 결혼지원금 지급 전 관외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불가
- 부부 모두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함
- 과거 1차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자가 현재 2차 결혼지원금 조건을 만족할 경우 2차 신청 후 지원 가능
지원 금액
500만원 이내 현금
- 1차 : 100만원
- 2차 : 400만원
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
- 동 지역은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
제출서류
- 결혼지원금 신청서, 이행서약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부부 각각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비동의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)
-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경우
- 거소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기간 충족 시 지원
- 출입국 사실 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각 1부
담당부서
- 계룡시 전략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042-840-2093
다음번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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